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 참가자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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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또한,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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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462,265 |
2인가구 | 2,470,463 |
3인가구 | 3,187,160 |
4인가구 | 3,901,032 |
5인가구 | 4,605,898 |
6인가구 | 5,302,882 |
7인가구 | 5,997,758 |
8인가구 | 6,692,634 |
기존에는 본인소득 기준 월 2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신청가능 본인소득 기준이 22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노동 기준도 기존에는 최근 1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했으나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원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2년 ~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10만원·15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여기에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맞춤형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에 응하고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등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이 끝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축 적립금은 주거·창업·교육·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청년통장이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또한 추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인 희망시
- 금융교육 불참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다른 시·도로 이주(단,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장려금 지급)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기간 30%~50% 미만 : 80% 지급
- 근로기간 20%~30% 미만 : 70% 지급
- 근로기간 10%~20% 미만 : 50% 지급
- 근로기간 50% 미만 : 미지급
문의처
- 서울시 복지재단(전화번호: 02-1670-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