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제도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대상

목차

면제대상

  1.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2.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수수료 면제혜택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ATM 수수료 전면면제
  2.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지원, 그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ATM 수수료를 신규로 면제

신청방법

  1.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의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 2018년 4월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2.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수수료 면제가 신규로 적용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개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