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제도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면제대상
-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수수료 면제혜택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ATM 수수료 전면면제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지원, 그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ATM 수수료를 신규로 면제
신청방법
-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의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 2018년 4월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수수료 면제가 신규로 적용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개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