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란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목차

지원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 등의 가스시설 설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수혜대상자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전화번호: 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