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제도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보험의 종류로는 저소득층아동보험2, 서민자립지원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하고 추천받은 수혜 대상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