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제도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보험의 종류로는 저소득층아동보험2, 서민자립지원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하고 추천받은 수혜 대상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전화번호: 1397)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