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상 속 생활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이용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목차

이용대상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위치정보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31-9420)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번호: 02-2031-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