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병적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전화번호: 1588-9090)
- 병무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