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제도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재활보조기 220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보조기 101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19개 품목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