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 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산재장해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