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 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목차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산재장해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