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제도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의 이자율로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5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창업점포 예정지 관할 지사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문의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