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를 지급해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원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
- 직장적응 훈련비: 월 45만원, 최대 3개월
-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최대 3개월
신청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문의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