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제도란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생에게 차등 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