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제도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지원대상은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만약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근로자 장학사업은 1가구당 자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은 50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연락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