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제도란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부

목차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1년 398만 3,950원) 이하인 자 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지원금액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1천만원
  • 혼례비: 1천만원
  • 장례비: 1천만원
  • 취업안정자금: 1천만원
  • 주택이전: 1천5백만원
  • 차량구입: 1천5백만원
  • 사업자금: 1천5백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