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제도란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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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757,194 |
2인가구 | 2,991,980 |
3인가구 | 3,870,577 |
4인가구 | 4,749,174 |
5인가구 | 5,627,771 |
6인가구 | 6,506,368 |
7인가구 | 7,389,715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1천만원
- 혼례비: 1천만원
- 장례비: 1천만원
- 취업안정자금: 1천만원
- 주택이전: 1천5백만원
- 차량구입: 1천5백만원
- 사업자금: 1천5백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