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 것을 보험처리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상보험

목차

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지원대상

산재보험 지원대상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와 그 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산업재해 보상급여 종류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해급여: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 ~ 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기타급여

  •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 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참조

참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