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2021년 5월 22일 출산(예정)일 이후 대상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임신 만 4개월(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최단 5일~최장 25일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단태아
- 첫째아: 5일(단축) / 10일(표준) / 15일(연장)
- 둘째아: 10일(단축) / 15일(표준) / 20일(연장)
- 셋째아 이상: 10일(단축) / 15일(표준) / 20일(연장)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10일(단축) / 15일(표준) / 20일(연장)
- 인력 2명: 10일(단축) / 15일(표준) / 20일(연장)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 15일(단축) / 20일(표준) / 25일(연장)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만 4개월(16주)이 지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아기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