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4만명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이용권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접수
- 이용권 발급: 이용권서비스 선정자에 한함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선불카드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 후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 신청기간: 2021. 1. 11 ~ 2. 5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전화번호: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