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는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목차

지원자격 및 감면내용

방송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전화번호: 123) / KBS수신료콜센터(연락처: 1588-1801)

통신요금

통신요금감면 내용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 감면은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변경된 자격으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 번호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음성,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문의 및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혹은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으로 신청가능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문의 및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연락처: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 문의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환경부(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문의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 문의 및 신청방법: 한국전력(전화번호: 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문의 및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방법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각각 해당 감면기관을 방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요금감면을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