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 비교적 적은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에 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참고: 은퇴 후 도전 가능한 사회활동
특별한 기술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