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면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 용기 빈병 보증금 제도 이용대상 보증금액 반환방법

목차

이용대상

소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제품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용량별 빈병 보증금액

  • 190㎖ 미만: 70원/개
  • 190㎖~400㎖ 미만: 100원/개
  • 400㎖~1000㎖ 미만: 130원/개
  • 1000㎖ 이상: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된 용기는 2016년에 고시된 보증금액 지급

반환방법

빈병을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 대형마트에 반환하면 보증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전화번호: 02-768-1600)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