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순위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2020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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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 | 5,626,897 |
4인가구 | 6,226,342 |
5인가구 | 6,938,354 |
6인가구 | 7,594,083 |
7인가구 | 8,249,812 |
2018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조건 중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 등의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 임대료의 9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무주택인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