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목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순위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단위: 원/월)

2021년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2,991,631
2인가구4,562,535
3인가구6,240,520
4인가구7,094,205
5인가구7,094,205
6인가구7,393,647
7인가구7,778,023

2018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조건 중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 등의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 임대료의 9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무주택인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