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제도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 단,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탈북민에게 적용
- 취업장려금: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시 최대 3년간 장려금(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지급(2021. 1. 1 신청자부터)
- 직업훈련 장려금: 일정 시간의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장려금 지급
- 500시간 이상 최대 120만원
- 620시간 이상 최대 140만원
- 740시간 이상 최대 160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에게 추가장려금 200만원
-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시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전화번호: 031-6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