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제도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를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임대주택을 알선받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전화번호: 031-670-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