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제도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기본금: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1인 세대 기준 8백만원 지급
-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3국 출생자녀 양육가정 등 취약계층에 최대 1,54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연락처: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전화번호: 02-3215-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