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제도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대표번호: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