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 지원제도(학력인정 등)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WEST(한미취업연수),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의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학력 인정 : 통일부(전화번호: 02-2100-5784)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연락처: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