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제도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단절을 방지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특례 입학을 지원
-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전화번호: 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