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등 요양지원제도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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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지원혜택
보훈대상과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