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등 요양지원제도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목차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지원혜택

보훈대상과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