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제도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임 또는 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목차

지원자격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교통시설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차·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간 호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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