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란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해 소득·주거 부담을 낮추고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주거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5년 이내 종료된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혜택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매월 15만 원 상당의 실비로 임대료 및 월세 지원
-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 사례관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아동권리보장원(연락처: 02-628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