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
지원금액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