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

지원금액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