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지원혜택
보조공학기기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실시하여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번호: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