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제도란 신체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신체적 배려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입니다.
지원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 검토 후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전화번호: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