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제도란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지원요건: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기술행정
- 해군: 기술/통반
- 해병: 기술
- 공군 : 기술
- 지원내용: 가산점 4점 부여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여부 확인 신청
- 신청기간: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요건: 20세(고졸)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2021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여부 확인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4월까지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 지원내용: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신청방법: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신청기간: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병무청과 협약한 병원에서 위탁검사 할 경우 검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 지원내용: 겸직 허가
- 신청방법: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겸직허가 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지원내용: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 내 우선순위 인원 배정
- 신청방법: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 신청기간: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 지원내용: 병역처분변경 상관없이 지급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여부 확인 신청
문의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연락처: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