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이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이용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번호: 02-2110-3753, 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