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 및 재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목차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지원내용

  • 치료비: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6개월까지 범죄피해자 가족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어린이집·유치원 30만원,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대학교 각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연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 후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전화번호: 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