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목차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한액은 38만 2,77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