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이란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용 TV를 보급해 TV시청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시·청각 장애인이 대상으로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신청방법
- 시·청각 장애인용TV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전화번호: 1688-4596)
- 전국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