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란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