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제도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021년 기준, 4인 기준 직장 30만 8,297원, 지역 34만 1,915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이 대상입니다.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