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제도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지원금액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40만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