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이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 및 휴식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최대 24만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신청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연락처: 02-3433-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