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목차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기준 487만 6,290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 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60%(의료급여 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