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부 초기지원제도란 미혼모와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미혼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양육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점기관 리스트는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 →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락처: 02-3479-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