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제도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목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3,290,096
2인가구5,558,542
3인가구7,171,110
4인가구8,777,322
5인가구10,363,271
6인가구11,931,485
7인가구13,494,956
8인가구15,058,427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다만, 20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