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제도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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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90,096 |
2인가구 | 5,558,542 |
3인가구 | 7,171,110 |
4인가구 | 8,777,322 |
5인가구 | 10,363,271 |
6인가구 | 11,931,485 |
7인가구 | 13,494,956 |
8인가구 | 15,058,427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다만, 20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