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신고(MO)란 실종아동, 성범죄,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학대 관련한 신고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이용대상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실종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등 음성전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 선택
- 수신번호 입력 : 실종아동 관련(#0182), 학교폭력 관련(#0117)
- 신고 : 제보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입력
문의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전화번호: 182)
- 학교폭력신고센터(연락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