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제도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대상

목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방문상담: 전국 133곳 공단 사무소(10~17시)
  • 화상상담: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