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이란 무공수훈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무공영예 수당

목차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무공영예수당 지원금액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극: 42만원
  • 을지: 41만 5천원
  • 충무: 41만원
  • 화랑: 40만 5천원
  • 인헌: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