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이란 무공수훈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무공영예수당 지원금액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극: 42만원
- 을지: 41만 5천원
- 충무: 41만원
- 화랑: 40만 5천원
- 인헌: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