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2020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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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527,158 | 702,878 | 773,165 | 878,597 |
2인가구 | 897,594 | 1,196,792 | 1,316,471 | 1,495,990 |
3인가구 | 1,161,173 | 1,548,231 | 1,703,054 | 1,935,289 |
4인가구 | 1,424,752 | 1,899,670 | 2,089,637 | 2,374,587 |
5인가구 | 1,688,331 | 2,251,108 | 2,476,219 | 2,813,886 |
6인가구 | 1,951,910 | 2,602,547 | 2,862,802 | 3,253,184 |
7인가구 | 2,216,915 | 2,955,886 | 3,251,475 | 3,694,858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82만 4,7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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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원/3년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849만원/5년
- 대보수(지붕, 기둥 등): 1,241만원/7년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습니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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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기타 지원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