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제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목차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2020년 기준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5세: 2015. 1. 1. ∼ 2015. 12. 31.
  • 만 4세: 2016. 1. 1. ∼ 2016. 12. 31.
  • 만 3세: 2017. 1. 1. ∼ 2018. 2. 28.

※ 취학대상 아동(2014.1.1.∼2014.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 유아학비 지원제외

31 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 유아학비(유치원): 국·공립유치원 8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6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8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6만원
  •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어린이집 7만8천원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되고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연락처: 1544-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