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사업은 병원비로 인해 아이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책적으로 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5세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는 본인부담이 0%(면제)이고 출생 후 28일 이후부터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5%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